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연락하는 경우는 주로 이직 사유 확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본인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좋지 않게 헤어졌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사실을 소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