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매입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1.
1인 개인사업자의 매입 관련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매입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용) 등이 포함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 모든 거래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장 작성: 매입 내역을 매입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 용도의 매입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간이영수증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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