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 경력증명서에 퇴사 사유 기재를 요청하는 것은 이전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사유를 기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임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 사유를 기재하거나, 경력증명서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경력 증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경력증명서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