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배우자도 근로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별도 거주 및 근로자성 입증 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실질적인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용 인정: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태 기록, 업무 관련 메일 등이 주요 입증 자료가 됩니다.
적정 급여 수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료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