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세율이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적거나 없어 주택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다면,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분리과세의 14% 단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을 별도로 떼어내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율(등록 사업자 60%, 미등록 사업자 50%)과 공제금액(등록 사업자 400만원, 미등록 사업자 200만원)이 적용되므로, 실제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일정 부분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소득 규모와 세율 구간을 고려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