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친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부친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부친 사망 증명서 제출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 전날 기준으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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