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입주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당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 개인사업자 형태):
참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계약 내용 및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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