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러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장부 작성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천세 (지방소득세 포함):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입니다. 이와 함께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말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경비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