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1,6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다른 소득 유무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6년 기준)
소득 요건: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1,600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자격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억 4,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1,600만원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