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30분 근무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30분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점심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시간이 30분 미만이라면 법정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