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와 같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로 60만원이 인정되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40만원이 됩니다. 이 4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적용되어 약 8만 8천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실제 세 부담률이 8.8%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강연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60%를 초과한다면, 관련 증빙을 통해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합계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