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없습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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