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구매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확인: 2019년 1월 1일부터 예술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셨다면 갤러리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 갤러리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구매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예: 010-000-1234)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처리: 갤러리에서 판매하는 창작품(미술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갤러리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작품을 구매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으며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