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사가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받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사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칙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미승인 시):
예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원도급 및 하도급 각각 노무비가 발생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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