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 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와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금 지급 기일 이후의 1임금 지급 기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정 기간(월급제의 경우 1임금 지급 기일 이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여 회사에 송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