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적인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가 회사의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요건:
단순 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