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시기 특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속적 공급의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 등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러한 예규들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