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셨을 경우, 사망일까지의 의료비 지출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셨을 경우, 사망일까지의 의료비 지출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5. 7.
네,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모님이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공제 대상 의료비: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사망일 기준 적용: 따라서 부모님이 연도 중에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설령 의료비 납부일이 사망일 이후라 할지라도, 진료 기간이 사망일 이전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다만, 사망하신 부모님이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미용 목적 성형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셨다가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