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이는 현금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이를 인식하는 회계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하며, 수익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고 비용에 대한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 비용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정책적인 목적에 따른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증빙 발행일을 기준으로 매출과 비용을 인식하는 단순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의 발생주의나 현금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신고의 기준은 발생주의(권리의무확정주의)이며, 현금주의는 실제 자금 흐름 파악이나 내부 경영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