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하는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 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품권은 구입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에 경비로 처리됩니다. 직원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하며, 개인카드로 구입한 경우 접대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의 성격으로 인해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과세 당국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품권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 대상 및 일자 등을 포함한 수불대장이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귀속자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