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강연료가 포함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지급액의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로 총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외: 만약 해당 강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예: 일회성 강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8.8%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필요경비 60% 공제 후 실질 세율 8.8%)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급한 강연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