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강사로 일하며 강사료를 받고 있는데, 3.3%만 공제되는지, 아니면 추가 공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없던 강사료 10% 공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