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강사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 공제 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0% 추가 공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제는 임의로 이루어질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강사료 지급 시 3.3% 외 추가적인 공제가 있었다면, 해당 공제액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부당한 공제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된 문제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