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강사료 공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제는 임의로 이루어질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료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강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제가 있었다면, 해당 공제액에 대한 근거를 지급처에 요청하여 확인하시고, 부당한 공제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