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신협에서 저율과세 적용 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만으로도 혜택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신협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 퇴사 시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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