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신협에서 저율과세 적용 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만으로도 혜택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신협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기부금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