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의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산입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인이 감면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거나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미달한 금액(감가상각 의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손금으로 추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감가상각 의제액 포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의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별도로 손금 추인되지 않으며, 자산 양도 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