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따로 거주하시는 친할아버지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친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할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연 100만원 추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 분의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친할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