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개산보험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시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외국인도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가요?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