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개산보험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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