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된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어 이미 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