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가 없는 여비교통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는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