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고 난 실수령액인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지 알려줘.
73세 무직 기초수급자인데 작년에 세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매출 1억원 내외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