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 즉 3.1%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21일부터 적용된 이자율과 동일하며, 이전의 3.5%에서 인하된 수치입니다. 이자율 인하로 인해 간주임대료 부담 및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가족법인에서 가족 직원의 실제 근무를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휴게시간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