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 즉 3.1%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21일부터 적용된 이자율과 동일하며, 이전의 3.5%에서 인하된 수치입니다. 이자율 인하로 인해 간주임대료 부담 및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경력도 증빙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