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난 후에 가입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에 1%를 곱하여 계산되며, 이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이후에만 발행했고 이전 발행 금액이 없더라도, 가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