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네,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의 대학교 등록금
    2.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900만원
    3. 공제 방식: 세액공제 (지출한 교육비의 15%)
    4. 공제 항목: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5. 주의사항:
      • 국내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원격대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준비하고,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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