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네,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의 대학교 등록금
-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900만원
- 공제 방식: 세액공제 (지출한 교육비의 15%)
- 공제 항목: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 주의사항:
- 국내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원격대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준비하고,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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