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과세연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2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4년간, 총 5년 동안 적용됩니다.
감면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100%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0% 세액감면
적용 조건: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특별 감면 제도는 소규모 창업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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