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근로한 날짜에 맞춰 일급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는 추후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작성 시 불러와지므로 중요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내 '인사급여' > '사회보험 관리' > '사회보험 관리 1' >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전체 불러오기 및 국세청 신고 설정: '전체 사원'을 클릭 후 F4를 누르고, '전체 불러오기' 옆 삼각형을 클릭하여 '국세청 신고 일괄 변경'을 '부'로 설정합니다. 이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내용 확인 신고와 동시에 국세청 신고까지 하려면 '여'로 설정합니다.
직종 및 근로시간 일괄 변경 (필요시): 모든 일용직이 같은 직종일 경우, '전체 일용직'을 체크한 후 직종을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평균 근로시간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으나, 안 될 경우 일일이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옵션 선택: 오른쪽 상단의 '신고 옵션'을 클릭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체크한 후 신고합니다. 팩스 접수 시에는 프린트하여 수기로 체크 후 보내도 처리됩니다.
참고 사항: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