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연구용 설비 신규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어떤 조항을 참고해야 하나요?
2025. 5. 2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연구용 설비 신규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더라도 연구용 설비에 대한 신규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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