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190만원 상당이라도 사업용으로 구매하셨다면,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대신, 구입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에 190만원을 직접 입력하거나 5로 나누어 입력할 필요 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