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세액공제 항목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면,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쪽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을 경우,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