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1.
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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