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 신고 시, 총수입금액(총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무원 연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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