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사업장별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5. 2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사업장별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과세유형(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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