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서에 매입 세금계산서 등 매입 내역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매입이 존재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전자신고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