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를 재채용할 때 연속된 근무로 보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공백 기간은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과 행정해석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2년의 사용 기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백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공백 기간이 필요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의 단절 기간이 있고, 채용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며, 근로 계약의 단절이 2년 사용 기간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