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거래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원가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