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류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유류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유류보조금 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할인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기사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합산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 및 사업 형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