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5. 21.

중증환자 확인서(장애인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질병을 진단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4. 발급받은 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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