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2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에 통합·신설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달신고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명 또는 문서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에 비해 4배 높은 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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