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는 컴퓨터를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신고 방법:
컴퓨터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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