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는 컴퓨터를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신고 방법:
컴퓨터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가산세의 경우 미가맹 가산세에 수입금액을 적용하면 되나요?
장비 구입하고 받은 인보이스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
판매업의 사무직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