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보험 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5. 21.
연말정산 시 부모님 보험의 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 변경하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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