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TIGER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의 연간 분배금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 중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인 주식의 배당 수익과 옵션 매도 프리미엄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4천만원이라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분배금 중 배당소득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커버드콜 ETF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분배금 중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와 같은 절세계좌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