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통제를 위한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호수가 사업장 외부의 교통 통제 등 공사 수행을 위한 목적을 겸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근로자 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포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것으로,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된 경우나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